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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지원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단위용량당 보조금 정액 지원
시범보급 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지원신청자 및 전문기업 참여기준
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해당년도
사업지원공고
해당년도 사업지원공고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를 통해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센터와 협약 체결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센터와 협약 체결)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신청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를 통해 사업신청
검토 및 평가, 승인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평가, 승인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평가, 승인
설치확인 신청
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설치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설치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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