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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0. 4. 12)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경부고시 제2013-11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3호)
세부사업내역
  • 시설보조사업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자금지원 내용
- 대상전원 : 적용설비용량기준
-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 업무추진절차
사업신청 (시·도)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 ~ 4월중 신청
사업평가 (평가위원회)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평가
사업심의 (심의위원회)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12월말)
세부사업내역
사업계획서 제출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어계획을 수립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
시·도 자치단체장이 신청
시·도 자치단체장이 4월초까지 신청
평가 및 총괄 평가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5~7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9월)
사업별 예산확정·통보
사업별 예산확정·통보 (10월말)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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