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0. 4. 12)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경부고시 제2013-11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3호)
세부사업내역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대상전원 : 적용설비용량기준
-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 ~ 4월중 신청
세부사업내역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어계획을 수립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5~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