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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6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연도별 의무공급량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공급량 (GWh) 276 723 1,156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20 330 330 320 - - - - - - -
누적(MW) 220 550 88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 유연성 메카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20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 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연도별 의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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