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6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연도별 의무공급량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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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량 (GWh) |
276 |
723 |
1,156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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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MW) |
220 |
330 |
330 |
320 |
- |
- |
- |
- |
- |
- |
- |
누적(MW) |
220 |
550 |
88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20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 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연도별 의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