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화 사업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2%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대상기관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1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지원대상 범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 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